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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애인용 자동차 입법취지 벗어난 취득세 추징은 취소해야

심판원, 자동차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봐야 합리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와 같은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6. 청구인의 배우자 000를 신규로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6.13.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전입처리를 부탁했는데 해당 직원의 실수로 배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청구인과 자녀만 전입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대분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이 와서 즉시 남편을 재 전입시킨 것으로 집주인의 근저당 순위보전을 위한 일시적 전출·입 과정에서 착오로 서류상 세대가 분가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주인의 근저당 순위보전을 위한 전출입 과정에서의 실수로 발생한 세대분가는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2019.4.15. 임대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청구인 주소지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2019.6.3. 부득이 일시적으로 세대원 전체가 임대인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하였다가 2019.6.13. 청구인 주소지에 재전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이 주민등록 신고와 관계없이 실제 세대를 함께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 사회통념상 청구인 세대원 전체가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만 남겨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그 세대분가에는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자동차 등록 후 1년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조심 2019지1543, 2019.7.4.,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이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10지829, 2011.1.24.,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지0004, 2021.04.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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