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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공익법인,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4월 30일까지 공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 받으려면…세무서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올려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4월 3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간편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쉽고 편리한 제출을 위해 홈택스 공시시스템이 개편됐다.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에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했다.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된다.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시 작성 화면마다 서식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자가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전 세무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 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으나, 올해 새로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동원해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그 밖의 공익법인과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 등 불성실 운영에 대한 검증을 확대한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 전담팀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한 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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