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을 '뷰카'(VUCA) 리더십을 통해 극복하자." 교보생명은 8일 신창재 회장이 최근 열린 '2023년 출발 전사 경영전략 회의'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과 모호성이 커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뷰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뷰카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로 불확실한 미래를 뜻한다. 신 회장은 "이처럼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 전략 목표에 집중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뷰카 리더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의 '트리플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국내외 상황까지 가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마케팅의 승패를 가른다며 고객에게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은 기업조직의 기본 문화로 깔려야 하는 것"이라며 "빅테크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등록돼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이후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고, 신규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체납정보를 넘겨주는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료를 미납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 동안은 매일 1/1500, 30일이 넘으면 매일 1/6000씩의 연체료가 붙는다. 게다가 연체료는 체납금액의 2%가 한도고, 연체가산금은 5%가 한도라 미납해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건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감원은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명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이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보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9년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은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트루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변경된 내용이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과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라이나원 새 대표이사에 이지현 라이나생명보험 부사장이 선임됐다. 미국 처브그룹은 2일 이지현 라이나생명보험 부사장을 라이나원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서 이 신임 대표는 라이나원을 이끌면서 라이나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 두 회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라이나생명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사업 전략에 맞춘 IT(정보기술)개발·디지털·오퍼레이션 부문을 맡아왔다. 차별화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기술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1991) △서울대학교 이그제큐티브(Executive) MBA(2019) △라이나생명 COS(Chief of strategy) 겸 테크놀로지 부문 부문장 △라이나생명 COO(Chief Operation Officer) 등의 이력을 가졌다. 라이나원은 미국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라이나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을 지원하는 마케팅·서비스 회사(Marketing & Service Company)다. 라이나생명과 에이스손보가 하나의 영업 전략 아래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조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로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단, 치료,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보험금 청구 건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험금 과다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사기 확인 등 전체 가입자를 위한 좋은 취지도 있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마련을 위한 절차로 악용되기도 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청구 건이 의료자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 적정성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을 청구자에게 요청한다. 의료자문 시 묻는 내용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건의 종류, 진단내용,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다른 내용이며 똑같은 보험금 청구건, 똑같은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진다. 의료자문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생명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생보업계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무 범위 제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 회장은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개발, 판매, 언더라이팅 등 보험업 전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천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연금 보험의 기능 강화와 요양 및 상조 서비스 진출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개선 등 내실 경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등 내실 경영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면서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상 체계 정비로 수익 개선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 개선을 건의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여나가며 자동차 보험의 과잉진료 및 과잉수리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기존 보험상품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빅데이터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픈 뱅킹 등 금융 플랫폼에서도 손해보험사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수소 및 전기차 수리비의 합리적인 산정, 자율주행차 도입에 맞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전기차 충전소 화재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등의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 제도화, 반려동물 보험 보장 내역의 다양화 등도 내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가 지정 기간인 조선업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은 연체금을 면제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과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로써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하는 직접적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