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관악구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우선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세무 부서 전 직원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체납 책임 징수 담당제'를 실시해 5만 7000여건의 체납 건에 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보관, 공매 등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을 적용한다. 구는 지난달부터 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 납부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늦지 않게 세금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우편물 제작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구시 중구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다.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중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중구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거제시가 2023년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고 상품권 전달 행사를 가졌다. 9일 경남 거제시는 전날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자긍심 고취 및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 5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수혜를 받도록 지난해 보다 400명이 늘어난 800명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난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2만4841명을 대상으로 전국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뽑았다. 선정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된 800명의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의 서한문과 함께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9일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안내 탁상 달력' 2000 부를 제작, 8일부터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용이 편리한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된 지방세 달력은 월별로 △세목별 과세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됐다. 특히 달력 앞면에는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궁금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기재돼 있다. 뒷면에는 1950~ 1970년대 제주의 건축물, 거리, 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을 넣어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달력은 8일부터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에서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00만원 규모로 주로 30만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으로 3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 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상 영업중단 및 사업장 폐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폐업 등 미운영사업장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20명에게 홍성사랑상품권 5만 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9일 홍성군에 따르면 매년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해 총 3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 포함)를 3건 이상, 총 100만 원 이상을 납기내 납부한 개인 1,873명을 추첨 대상자로 선정해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경품 당첨자 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경품 당첨자 명단은 홍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품은 당첨자의 현재 주소지로 12월 중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 참여한 79곳 지자체 중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한계는 없습니다’ 사례를 공모, 장려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 공모 사례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지방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부담금 등 민원인이 지방세로 혼동하는 민원 분야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복합적인 세무행정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익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탁상 달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안내 달력에는 월별로 세목별 과세 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됐다. 탁상 달력 뒷면에는 광주시 향토 작가의 들꽃 그림을 넣어 광주시 곳곳에서 계절별로 피어나는 들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충족하며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력은 오는 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납세자보호관 A씨는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납세자는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 납세자보호관 B씨는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000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정부는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오는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당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 24시 온-오프라인 납
# 체납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7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돈이 없다던 A씨는 체납기간 내 30억원치 분양권 13건을 사들였다. 경기도가 강제징수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 지방소득세 1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B씨도 과천 재건축조합에서 6억3천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사들였다. 경기도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B씨는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 C씨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500만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그가 분양받은 13억4천만원의 고가 아파트에 압류 예고 통지를 걸었고, C씨는 즉각 전액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7일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를 거부한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