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개발사업자가 신축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위탁자가 지급한 수수료 비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구성해 위탁자 여부 판단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비용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재편해 위탁자 지급 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복 특례 시 천재지변, 수용 등 대체취득뿐만이 아니라 리콜 등 결함 자동차 교환에 대해서도 감면 중복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을 1~2%p 경감한다.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및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만료기한을 연장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해 감면특례를 연장하되 취득세 감면율은 깎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수 지역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각 지역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 몰아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눠내는 지 몰라 실수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법인이 청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또는 등기소 직권) 중인 경우 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 등에 대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일괄 비과세 한다. 기존에는 재산권 변동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일반 채무자 파산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적용이 종료되는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특례를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75%씩 감면한다. 취득세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전액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다. 다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외여야 하며,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복귀 직후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하기만 하면 적용하나, 거짓 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25% 감축)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만일 국내복귀해서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신증설 설비를 완료하지 않고, 설비를 완료했더라도 가동하지 않고 놀리는 경우는 사후관리를 통해 적용을 취소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이전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깎아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특례를 3년 더 연장한다. 과세표준 6000만원까지는 세율 0.1%, 6000만원~1.5억원은 0.15%, 1.5억원~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자녀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혜택은 출산일 기준 전 1년, 후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한다. 보훈보상 대상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씩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감면한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 자치단체는지방의회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를 신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6일 올해 주민세 456건,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이 가운데 개인분은 381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5만건, 74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8천742건에 14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22만7천694건·13억1천600만원), 강남구(20만8천76건·11억9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구는 5만6천385건에 5억6천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2만9천317건, 8억원이 부과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전년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늘어 주민세 부과액도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만5천899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4천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
# 용인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사 A법인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체납하면서 뒤로는 경기도 내 고가 골프 회원권을 소유했다. 경기도는 도 내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조치에 나섰다. # 6500여만원을 체납한 여주의 사업가 B씨, 억대 체납 건은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세까지 안 내고 버티던 서울 강남구 유명 호텔 대표 C씨도 보유하던 고가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전수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압류재산 가치는 78억원, 압류 대상자들의 총 체납세금은 4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719명(1039건)을 추출했다. 이 중 이미 체납세금을 내고 나눠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가액이 체납세금보다 많은 경우 등 추가 압류활동이 불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102명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체납자 고가 회원권 압류 조치는 간혹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체 권역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5월 누적 부산시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2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1~5월까지 시세 징수액은 2조2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276억원)보다 2065억원(8.1%) 감소했다. 취득세 하락 영향이 가장 컸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권리 등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으로 부산시 세수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1~5월까지 부산시 취득세수는 60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87억원)보다 1350억원(18.3%) 감소했다. 재산세는 올해 7월분 부과액이 4034억원으로 지난해 7월분 부과액(4289억원)보다 255억원 줄었다. 재산세수는 부산시 16개 구·군 세수의 70%를 차지한다. 시 측은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복·관행적인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에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신설, 매우 미흡을 받을 경우 보조금을 2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경기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급감했다. 상반기 동안 1년치 세금수입(이하 세수) 목표의 41.8% 밖에 거두지 못한 것인데 부동산 매매에 큰 영향을 받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도 재정에 타격을 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의 41.8%를 달성했다. 원래 목표는 50% 수준이었지만, 훨씬 미달했다. 지난해 상반기(7조6861억원)에 비해서는 9842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068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맞춰 1년치 도세 목표 세수도 지난해보다 2877억원 올렸다. 주원인은 취득세였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부동산, 자동차 및 권리를 사면서 내는 취득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취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며 경기도의 경우 둘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세수의 55.6%가 취득세, 13.9%가 지방교육세였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취득세는 3조8659억원으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