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중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경비율심의회 정족수 규정 중 단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은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해 법제처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금융회사의 임원 2명, 경제단체의 임원 3명,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시민단체의 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다.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9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항목에 맞추어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했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서식을 추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2년 동안 소상공인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는 내지 않는 등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알려진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5개, 올해 31개의 불법 PG 업체를 적발했다. 불법 미등록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엄연히 탈세지만 불법 PG 업체들은 절세수단이라는 점을 홍보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적발된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빌딩이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8억6천8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도부마스크에 7억2천3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4천46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천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천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자가 143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9,367명으로 이 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468명 늘었다. 이 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의 1만2,239명에 비해 1,802명 늘었다. 2021년 1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도의 5,527명에 비해 694명 더 많아졌다. 같은 해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소득 1억원 초과자 20명에서 2.4배 증가한 규모다. 2020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만1,945명 중 면세자 총인원은 840만7,612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함께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올해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조세불복소송 패소현황을 진단하고, 패소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주목되는 가상자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논리 개발과 제도적 과세자료 수집, 국제 공조 수단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 패소 분석에서 자의성 제거, 중대·빈발 패소는 추적관리 국세청은 2018~2022년까지 연간 전체 불복건수의 11.2%, 금액으로는 25.5%를 패소하고 있다. 법인세(건수 19.6%, 금액 30.7%),증여세(건수 17.8%, 금액 42.5%),부가가치세(건수 11.5%,금액 8.8%),상속세(건수 11.2%,금액 15.9%) 등 영역에서 패소를 기록했으며, 실질과세 53건, 증여 추정 32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등이 주요 패소 영역이다. 2021년~2022년 사이 최종심 216건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법령해석(81건)보다 사실판단(135건) 영역에서 더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