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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없앤다

'금액 절반까지만 감경 가능' 규정 삭제…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한도를 없앤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금융위는 우선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상한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봤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금융위는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해 50% 이상 감경이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금융위에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게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하는 내용은 '올해 1월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 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 적용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채무정보를 요구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 파악이 일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공모펀드를 청약 철회권 예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일반 투자자의 공모펀드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기존안을 유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 자문업자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월 2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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