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자 중 10~2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는 1~3억원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물려주는 재산이 적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된 결과다.
국세청은 26일 2019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을 발표했다.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나머지는 10억원 이하 23.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4% 순이었다.
주소별로는 서울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39.0%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증여세의 경우 주소별로는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직계존비속이 물려주는 경우가 59.1%, 기타 친족이 18.8%를 각가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9.4%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8.1%, 5000만원 이하 25.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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