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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코로나19에 전자세금계산서(거래량) 일보후퇴, 제조업은 제자리 지켰다

지난해 발급액 0.6% 감소, 부가가치세액은 소폭 상승
영세율 업종, 면세 상품 영역은 소폭 후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이 2019년 대비 0.6% 줄었다.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후퇴를 거듭했지만, 우리 경제는 –1.0% 수준에서 선방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상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거래량 자체는 소폭 감소했지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했기에 제조업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요 업종들은 제자리를 지켜낸 셈이 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243.2조원으로 2019년(3264.1조원) 대비 20.9조원이 감소했다.

 

연도별 발급액 규모는 2018년 3226.5조원, 2019년 3264.1조원, 2020년 3243.2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특기할 점은 발급과 관련된 세액 부분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부가가치세액은 2018년 292.3조원, 2019년 296.9조원, 2020년 297.5조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돈을 썼다는 것이고,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세율이 가격의 10%다.

 

다만, 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 교육서비스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업종에 대한 세금은 거두지 않는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자체는 줄었지만, 연계된 부가가치세액은 올랐다는 것은 영세율이나 면세율 적용 업종 물품이 소폭 고전했다는 뜻이며, 거꾸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업종(대표적으로 제조업)이나 제품은 제자리에서 버텼다는 뜻이 된다.

 

업종별 발급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1355조원, 도매업이 638.4조원, 서비스업 353.6조원 건설업 342.3조원, 기타 553.9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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