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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 도출…14일 조합원 총회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전면파업과 부분직장폐쇄를 철회한 당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3일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6시 부산공장에서 2018년 임단협 재협상 협의를 시작한 지 2시간 40분만인 오후 8시 40분께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16일 첫 번째 잠정합의에 이은 두 번째 합의다. 이전 합의안을 기초로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화 기간을 갖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노사가 지역 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차 출시와 판매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14일 조합원 총회에 올려 찬반투표를 한 뒤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으나 난항을 겪다가 지난달 16일 보상금 100만원 지급, 성과급과 생산성 격려금 지급, 근무조건 개선 등에 합의하고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51.8% 노조원이 반대하면서 잠정합의를 부결시켰다.

 

이후 노사는 전면파업과 부분직장폐쇄로 맞섰으나 전날 오후 노조가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재협상에 들어가 결국 잠정합의를 도출해낸 것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사례를 고려해 이번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회사와 노조가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해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며 “이번 합의를 최종 타결로 연결해 회사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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