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해외에서 산 명품 옷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티셔츠를 포함해 명품 옷 11점 등 모두 미 달러화로 2천 달러(226만원) 상당으로,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했지만 조 회장은 신고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는 절차가 복잡하다며 세관 유치 후 해당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반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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