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한화케미칼이 한화큐셀(Hanwha Q CELLS Co., Ltd)과 한화솔라홀딩스(Hanwha Solar Holdings Co., Ltd)의 합병을 추진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나스닥 상장 유지에 따른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사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속회사인 한화큐셀과 모회사인 한화솔라홀딩스의 합병을 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한화솔라홀딩스로부터 합병을 위한 입찰의향서(LOI)를 수령했다"며 "합병이 승인될 경우 한화큐셀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한화솔라홀딩스가 지분 94%를 보유했으며 한화솔라홀딩스는 한화케미칼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 중인 주식은 전체의 6%(약 500만주) 수준이며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시가총액의 0.01% 수준으로 합병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합병 검토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따라 외국계 태양광 기업들이 현지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며 "자금조달 채널 활용도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한 원인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와 법률자문, 컨설팅, 사외이사 보수 등 한해 수십억원이 필요한 것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외국계 태양광 기업들 또한 이미 상장 폐지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나솔라(Trina Solar)와 JA솔라 (JA solar)는 각각 작년 3월과 올해 3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는 현재 상장 폐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병 절차는 한화솔라홀딩스가 투자의향서(LOI)를 한화큐셀에 전달하면 한화큐셀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합병이 성사된다.
합병 시 자동으로 한화큐셀은 상장이 폐지되며 필요한 절차 고려할 때 시점은 연말, 상장 폐지 예상 비용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상장사는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이 유용한데 현재 태양광 시장에 선뜻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상장사로서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 영업 관련 정보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상장사로서 기술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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