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성실신고 지원, FTA제도 개선, 통관·물류제도의 개편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관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됐다.
또 관세법에 지정된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감경기준(15%)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FTA제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간 달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도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된다.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도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도 확대된다. 이미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등 5개 물품을 신규지정하고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등 7개 품목을 재지정 해 국민안전 보호에 나선다.
통관·물류제도도 개편된다. 세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하반기부터는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다.
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송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외국무역선 뿐만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의 취급도 가능해진다.
보세공장 특허 시 시설을 완비해야 했던 종전과 달리 보안전문업체와의 경비위탁계약을 체결도 가능해졌다.
불편하고 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자동이체 방식이 도입돼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 절차도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달 23일까지 평택세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용 후 24일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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