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8월부터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이 확대된다. 기존 대상물품이었던 복어, 냉동고등어, 냉동갈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에서 삭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둔갑과 불법 용도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국내 생산자 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던 물품검사에 따른 소액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 액수는 현재 검토 중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대상도 조정해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투자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추가된 항목은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스핀 공명 측정기 등 29개 품목이다.
6월부터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입 신고세관이 최초 신고했던 수출입 통관지 세관 외에도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는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 주소가 다른 경우도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특송업체 등록 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외국무역선 뿐만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의 취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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