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권고에 기재부가 올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기 어렵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안을 기재부에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인 사람은 약 31만명이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은 15.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해 6~42%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완전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특위가 권고한 종부세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등은 수용할 방침이지만, 임대소득 과세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6일 발표되는 정부안에도 종부세만 담을 계획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금액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 인상하고,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일률적으로 0.2%포인트씩 올려 최고 0.9%까지 올리라는 안을 권고했다.
종부세 영향을 받는 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으로 추정됐다.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특위는 추정했다.
만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예상 종부세수는 올해 1조9384억원에서 2019년 3조265억원으로 1조881억원 늘어난다고 보았다.
기재부는 특위가 권고한 주택임대소득 중 ▲소형주택 과세특례 축소 또는 일몰 종료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기본공제 400만원 축소 또는 폐지 등은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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