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이 31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비과세 상품 등으로 절세전략이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출 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권고했다.
세법개정이 이대로 이뤄질 경우 기존 15.4% 단일세율에서 다른 소득과 더해 6~42% 세율의 누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은 31만명(2016년 귀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줄이려면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거나, 이자배당 유형의 자산을 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조건은 없고,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고, 200만원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5년간 인출이 제한되고, 운용수수료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만일 정기예적금처럼 운용수수료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수익에서 수수료율만큼 빠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IRP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계좌로 만 55살 이후 연금형 등으로 인출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는 퇴직금으로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생겨 세금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면, 적립해 두고 있는 동안에는 연금저축과 더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 유지 10년 이상 ▲1억원 이하 일시납 보험료 ▲납입 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150만원 이하의 월납 보험 등의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기예·적금 등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의 경우 만기시일을 짧게 하거나 지급기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법도 있다.
주식은 소액주주일 경우 약 0.3%의 주식거래세와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담이 없다.
양도소득세와 주식거래세,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우량주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주식은 기본적으로 원금보장이 안 되는 위험상품인 만큼 투자 경험이 없거나 자신의 투자성향이 안정-고정수익 성향이라면 추천할 수 없는 방법이다.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 보유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 직하다. 다만, 시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자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자녀의 경우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막론하고 비과세 초과분~1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다.
단, 증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로 자신의 종합소득세율 세율구간이 한 단계 올라갔을 때 효과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벗어남으로써 얻는 절세이익이 증여로 인한 자산이 생긴 배우자, 자녀들의 새로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배당세 부담(15.4%)과 증여세 부담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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