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금융소득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을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추가부담세액은 증가된다.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한번 납부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게 되므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또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가산한 금액을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다시 공제한다.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증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적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14%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을 해주지 않으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공제도 되지 않는다.
◆종합과세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한 대안
연도 중 소득이 없던 부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 계산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은 20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직장건강보험으로 납부하였던 자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역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과세가 부담이 되면 연말이 되기 전에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을 증여해서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해에 수익실현이 집중되어 과세한도를 넘으면 각종 세금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우자간에 가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잘 살펴서 조정하고, 가능한 분산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연도도 조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자료=‘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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