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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R&D 세제지원 확대해야"

대한상의, 기업혁신 위한 세제개선 과제 건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20년 연장 등 담아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도와달라며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정부가 서비스 R&D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R&D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 중심”이라며 “서비스업의 R&D 비용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들었다.

 

이어 “가령 AI 연구개발의 경우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결손금 제도를 좁게 운용하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경영 환경이 어려워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생긴 후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려 하나, 공제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로 상향조정 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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