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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인사' 주장 관세청 공무원, 결국 '직위해제'

관세환급 두고 관세청 담당자 갈등심화 조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6일 관세청으로부터 ‘귀양인사’를 당했다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올린 관세환급 업무 담당 공무원 박 모 과장이 지난 25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결정과 인사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관세청과 "위원회의 졸속 환급 결정이며 귀양인사"라 주장하는 담당 공무원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2016년 당시 관세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박 과장은 반도체 제조 A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가 잘못됐다며, A기업의 환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환급을 거부하며 관세청에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박 과장은 결국 지난 5월 속초세관 고성비즈니스센터로 인사 조치됐다.

 

인사조치 이유는 공무원 직권 남용과 상사의 적법한 직무명령 거부 등으로 인한 업무 배제. 동시에 박 과장에 대한 관세청 감찰도 진행됐다. 그리고 박 과장은 지난 25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환급결정과 인사 조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박 과장은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 중인 사안이므로 이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고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요구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박 과장은 “(관세청이) 상관명령복종의무 위반과 함께 관세청 자유게시판과 개인 SNS계정에 글을 올려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와 중앙징계위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에서는 (본인을) 공무원 직권남용이라고 직위해제 했는데, 오히려 관세청장의 인사권 남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과장은 “청에 제출한 보고서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국고손실액이 1000억원 정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관세청에 국고손실액 공개와 외부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중앙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년 반 동안 환급을 받지 못한 A기업은 최근 환급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처음 신청한 물품들의 환급액은 15억 원이지만, 현재 환급된 금액은 10억원”이라며 “이미 분류원의 사전심사가 이뤄진 것 외에 나머지 물품은 모델이 조금 달라서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박 과장이 주장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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