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입법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법은 최소한으로 가고 그 위에 공정위 법집행 추가되고 이를 감안해 재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오찬을 갖고 "특히 일감몰아주기는 업종별, 기업별로 다 달라 법으로 하려는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 입장은 3년 일관되게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하 김 위원장 일문일답.
Q.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상당 부분이 30년 전 것이다.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모두 입법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부 판단을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할 거다.
Q.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혁신성장보다 좀 더 나간거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1년여 전 캠프에 있을 때도 지금까지 갖는 생각이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 3축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경제민주화. 뭘 하나가 중심이 되서는 안된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3축이 같은 속도로 가는 거다. 이 3개 축이 같은 속도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현 정부 경제정책 성패를 좌우한다.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이나 경제민주화보다 혁신성장의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잘 홍보되지 않았거나, 속도가 늦은 것은 분명하다. 혁신성장을 올린다는게 나머지 2개 축의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아니다.
Q.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 다 끝난거 같은데 대상 늘었나?
-대상이 늘었다기 보다 작년 3월달 조사 내용들이 각 그룹별로 기업별 위법 혐의의 경중을 좀 더 분명하게 판단하는 걸로 보면 된다.
Q. 전속고발권은 이번에 법 개정에 포함되는지
-당연하다.
Q. 검찰과 접점은 찾았나
-이 이슈는 특위 논의도 됐고 검찰, 법무부와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처음보다는 의견차 많이 좁혀졌다. 전속고발권은 하나만으로 결론내는게 아니라 리니언시 제도, 형벌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전체를 감안해 결론이 날 것이다.
Q. 공정거래법 사건을 예전처럼 3심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공정거래법 사건을 3심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사실 3심제로 환원할 수도 있지만 이는 기업들에게 사실상 4심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될 수 있다.
지금 당연히 공정위 입장으로서는 공정위가 조사, 심의, 자료제출 역량을 키워서 법원이 느끼는 고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결국 절차법이 중요하지만 심의하는 위원들도 중요한데
-위원회 구성도 특별위 논의 과제 중 하나다. 정답은 없지만 여러 다양한 안을 놓고 국회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나 분명히 현행 임명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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