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과세당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의 진출과 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연 1회 정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자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도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한 청장의 설명을 들은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ATAS 회의(아시아·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학술토론회)’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했으며,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하고, 팍파한 청장에게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회의 시작 직전에는 우리기업과 가졌던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과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이며, 국세청은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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