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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외면…138개 중 10%뿐

재계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도 마련돼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 10곳 가운데 9곳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38개 대형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10.1%인 14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사나 공기업 이력의 기업들로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KT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한화생명 ▲KT&G ▲BNK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등이다.

 

10대그룹 계열 상장사 중에서는 포스코, SK텔레콤, 한화생명 등이 유일하게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

 

삼성이나 현대차, LG, GS 등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경영권이 외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입 취지는 인정하지만 황금주, 포이즌필 등이 도입돼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토록 하는 제도다. 이사를 5명 선출하면 1주를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5개다.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장사 대주주 전횡을 막는 카드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또한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찬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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