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표명한 대표이사 사임 건이 승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이번 사태는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기소 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의견과 당사 경영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신동빈 회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롯데 관계자는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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