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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매도한 날 매수했다"

매수 금액 미공개...금감원, 해당 직원 처벌 놓고 고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금융감독원 직원이 매도당일 매수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감원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감찰부는 금감원 직원 A씨가 지난해 1211일에 가상화폐를 매도·매수했다는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금감원 감찰조사에서 대책 발표 내용을 모른 채로 팔았다. 일상적인 매매거래였다면서 마지막으로 매도한 당일 매수 거래도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매도한 당일 거래했다는 가상화폐 매수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A씨의 가상화폐 거래 빈도수와 수익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조차 정립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를 처벌하려면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라는 금감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 측은 내부규정에 따라 A씨를 처벌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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