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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자본시장법 규율 여부 조만간 결정될 것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되고 있다.

 

KDA는 지난 9월 21일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309-0839624)를 통해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초 처리기간인 지난달 17일에서 오는 6일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중간 회신한 바 있다.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민원처리기간)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민원처리기간 연장) 제1항에 의해 ‘해당 처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DA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해당 여부를 질의한 것은 행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40조 제2항에는 ‘법령 소관기관은 소관 법령등에 대해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및 집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해 KDA는 금융위위원회가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및 자산운용업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유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LKB엔파트너스 법무법인 공동대표)을 비롯한 다수의 법조인들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는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델리오 피해자들이 이미 검찰에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업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무허가 사업이라고 고소한 점을 들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가상자산이 금전등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며 ‘금전등’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인 경우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국가 및 자치단체 세무당국, 검찰과 경찰에서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미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증권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거래소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두 번째 사유는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법은 물론 향후 제정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 2단계 보완입법 대상에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1항 하호 및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법 제2조 제2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중계와 알선 대행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법 2단계 보완입법 범위를 규정한 부대의견 8개항에서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사유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에서도 암호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MiCA 제3조 제1항 9호에서 암호자산 서비스 업무 범위를 ▲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이전 및 커스터디와 관리 ▲암호자산과 법화 및 다른 암호자산, 금융투자 상품과의 교환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 주문 실행 및 접수 전송 ▲ 암호자산 사모 발행 ▲암호자산 자문,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 사유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점 ▲지난 6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기습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 ▲지난 수년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들이 제기된 점들을 들고 있다.

 

 

KDA는 특히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고유 업무인 점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당국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상자산 제도화 방침을 밝혀 온 점 ▲금융위원회는 전임 정부 당시부터 일관되게 ‘가상통화 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해 온 점도 들고 있다

 

KDA는 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유들을 감안하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이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이미 검토했어야 한다, 그간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DA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답변기한을 당초 지난달 17일에서 오는 6일로 변경한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미있는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DA에서는 만일 오는 6일 금융위원회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의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재차 질의하여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의 자본시장법 해당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제3조에는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법령해석 전문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촤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코로나 펜데믹에 이어 미중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과 함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국내외적인 복합 요인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민생경제 챙기기를 최우선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의 고통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경제 챙기기 차원에서 법정기간인 오늘 6일까지 속시원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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