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TF를 통해 과세 자료 확보 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래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자산 등 재화로 정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급수단으로 규정하면 과세할 수 없다.
한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거래소 폐쇄 여부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은 서로 연결된 사안으로 기재부와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참여 하에 별도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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