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액체납자 신고한 시민 2명 포상금 3천700만원 탔다

추적 피하려고 가짜 주소 신고하고 호화생활…위장이혼도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 2명이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37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각각 2300만원과 1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힌 이 모 씨는 세금 31천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모텔)을 남편에게 증여했다. 이후 위장 주소를 신고해 서울시 세금징수과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시민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남편 명의 모텔을 불시에 방문해 이씨가 이혼한 남편과 함께 모텔에 살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받는 장면을 포착했다. 서울시는 현금 900만원과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롤렉스시계 등을 압류했다.

 

13천만원을 체납한 전 모 씨 역시 위장 주소를 신고하고서 별도의 장소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가족 명의로 건설업체,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을 운영했고 시가 16천만원 상당 외제차도 몰고 다녔다.

 

서울시는 전모씨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모두 받아냈다.

 

은닉제산 제보는 전화(02-2133-3471)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은닉재산 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렸다. 징수한 세금의 515%를 포상금으로 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