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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시작일 15일 전으로 연장

사전통지 생략할 경우 납세자에게 생략사유 등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 개시시점 교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했다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경우 세무조사 개시시점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국세 관련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의견서에 항변하기 위해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는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 제출한 장부·서류 등만 납세자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해당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 보관한 장부·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부분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다. 이에 부분조사 대상을 불복 등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등으로 제한한다.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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