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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국외 체류기간 길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갖출 경우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체납자가 국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할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무신고·무기장 가산세와 별도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됐다.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가 보완된다. 이에 따라 과세권 확보를 위해 경정청구나 조정권고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정청구일이나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된다.


또한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된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이 추가됐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대상도 추가된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관련된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 취득가액이 감소될 경우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도 추가된다. 예정(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초과)신고한 후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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