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세무공무원과 세무공무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없게 됐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한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관련해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결정을 납세자가 취소·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세무공무원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장부 등 일시 보관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한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기한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 기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이에 따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마련함.
한편,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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