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조사 건수는 늘린 반면, 조사를 해놓고도 세금 3000억원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대구청의 세무조사건수는 2012년 630건에서 지난해 696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과금액은 2012년 2372억원에서 지난해 3045억원로 673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조사건수 대부분은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였다. 정기조사는 313건에서 284건으로 29건 줄어든 반면, 비정기조사는 상승세를 거듭하며, 같은 기간 95건이 증가했다.
세무조사를 해놓고 적게 매긴 세금도 3000억원에 달했다. 세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더 매긴 세금도 226억원이나 됐다.
덜 매긴 세금은 납세자 불복 가능성도 없어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고손실을 야기한다.
김광림 의원은 “암 조직을 도려내는 외과의사처럼,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탈세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암 수술후 회복하는 환자처럼 세무조사가 끝나면 기업경영도 살아날 수 있도록 컨설팅 방식의 간편조사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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