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송무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패소사례를 중심으로 심판수행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광주·전주·목포·순천 등 각 권역별 심판수행자·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심판수행요령 및 불복사례 순회교육을 8회에 걸쳐 392명에 대해 추진했다.
세목별 전담팀 편성, 소송수행지원단, 민사소송자문단 활용에 효율적인 소송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패소사례에 대한 원인분석과 직원교육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FIU정보, 포렌식 전산조사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해 고소득자영업자, 유통질서 문란 행위자, 민생침해 사업자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징수활동 및 재산·소득·소비지출 내역 상시 분석 등 투 트랙으로 중점 관리하고, 부동산 허위양도, 차명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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