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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점도 장학금 100만원…"국토부 산하기관 방만경영 여전"

등록금 무이자 대출에 '눈먼 장학금'까지…2000여명 '중복 혜택'
김재원 의원 "지침 교묘히 악용해 장학금 지급 자격 낮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은 물론 추가로 '눈먼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중복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1만9천500여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총 907억여원을 무이자 대출해줬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465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셈이다.

   

기관별 등록금 대출 규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9억원 ▲한국도로공사 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2억원 ▲한국공항공사 31억원 ▲교통안전공단 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원 등 순이었다.



등록금 말고도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9천100여명에게 165억여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자녀의 성적이 C 학점 이상이면 100만원을, B 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줬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6천여명에게 122억여원이 지급됐다. 성적 우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1명당 203만원씩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한국감정원은 자녀가 성적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이면 심사 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576명이 18억원(1인당 평균 310만원)을 받아 갔다. 한국공항공사는 B 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만 하면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해 1천413명에게 140억원을 줬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이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웬만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장학금 지급 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교묘히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간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모두 받은 이중 수혜자는 2천63명이며 장학금은 182억원, 대출지원액은 376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지만 5년간 1천261명에게 319억원의 학자금 대출과 156억원의 장학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대학생 자녀 1명당 등록금 명목으로 253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장학금으로 1명당 1240만원씩 지급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벌과 함께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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