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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회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이전과세 강화’

국세청,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요청
북경·상해·강소성 등 주요 진출거점 세정협력 인프라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국 진출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관련 쟁점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전과세강화와 사드배치로 인한 행정규제 강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중국 내 수출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 세정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지만, 중국이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 행정규제와 세무행정을 동시에 강화 중인 상황에 열린 회의인 만큼 우리 과세당국은 회의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부터 자국 내 진출 중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 및 각국 외국투자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강소성에 대해선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대거 투입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 내 각국 지사, 현지 법인들간 거래를 하면서 제품과 용역에 붙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거래이기에 계열사간 이전가격을 조작해 특정 국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가장 엄격히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다. 진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업 확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쟁점 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국세청은 중국과 합의를 통해 2007년부터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스스로 적정선으로 판단하는 이전가격을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해당 과세당국은 심의를 통해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한다. 인정받은 이전가격은 5년 동안 법인세 과세 및 세무조사시 쟁점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긴 하나, 신청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기까지 평균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의 도 단위에 해당하는 각 ‘성’별로 세무행정이 다르기에 다수의 ‘성’에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각 성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넣고,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한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왕 쥔 국세청장에게 각 성에서 심의하는 우리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건의 조속한 처리와 협력을 촉구하고 관련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자고 제안했다.

국세청 측은 “지속적인 한중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기업이 세무위험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청장은 중국 국세청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다수 위치한 북경·강소성·상해를 별도로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된 세정협력을 해당 지역 국가세무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은 인구 14억명의 한국의 제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 교역규모은 2114억 달러, 진출기업 수는 2만5493개에 달했다.

한중 국세청은 1996년 이후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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