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소득세법, 부가세법, 관세법 등 각종 조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제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국세(관세 포함)의 신고·납부·조사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협력의무가 부여돼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협력의무가 과도하게 부여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신고·납부·조사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추진과제로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자체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7:3)을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납세협력 분야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신고절차 간소화, 자료제출 축소, 전자기장․전자신고 확대 등 납세자 협력 부담 축소 방안 ▲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한 소득ㆍ법인세법 등 주요 세법 새로 쓰기 ▲지역간 세원 격차를 고려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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