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지난해 기준 3.0%로 OECD 평균 1.9%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재산세 관련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9%로 역시 OECD 평균 0.4%에 비해 높다.
반면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1%와 비교시 높은 편이다.
즉 재산과세 비중과 거래세 부담이 외국 보다 높으나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산과세 제도의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제도 합리화’를 중장기 운용방향으로 삼고 올해 추진 과제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으로 정했다.
위 과제들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함께 다룬 내용으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현재 산출세액의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 3%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부분은 거래비율이 20%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한 대기업을 증여세 과세 요건에 추가했고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재산과세 분야와 관련해 중장기 검토 사항은 ▲상속‧증여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및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개선방안 ▲증여세 포괄주의 등 변칙 상속‧증여 과세제도 보완 방안 ▲재산평가제도 개선‧보완 방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거래방식 변경 등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선이 추진되며 개별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보완 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도입 ▲부가가치세 면제 축소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등이 올해 중점 과제로 다뤄진다.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소득수준 향상‧소비패턴 변화‧외부불경제 유발효과 등을 감안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세율 등 조정 방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조정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2.3%이며 GDP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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