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현행 조세제도가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고 금융소득 관련 과세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종류간‧계층간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현행 소득‧금융과세 분야를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공제 항목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지난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면세자 비율이 지난 2015년 기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했으나 비과세‧감면상품이 많아 실효성은 기대만큼 높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에서 올해 안에 추진해야할 소득‧금융과세 분야 과제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 확대를 선택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종류별‧계층별 적정 세부담 수준 및 형평성 제고방안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근로장려세제 등 운용 방안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합리화 및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과세제도 합리화와 세입확충 기능 강화도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국내 법인세율은 10%에서 22% 수준이며 법인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19.2%로 GDP 대비 3.6%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4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OECD 평균 2.8% 보다 0.8% 가량 높은 수치다.
지난 2016년 기준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5%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주요 선진국은 평균 25%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관련 추진과제로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은 이미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기업과세제도 운영 방안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효율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 ▲기업형태‧자본구조 등에 따른 법인과세의 조세중립성 제고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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