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부혁신을 위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 지시하는 상관에서 듣는 상관, 복종하는 부하에서 제의하는 부하가 있는 조직으로 탈피한다.
국세청은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고, 하위직의 건의사항을 세정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상향식·지속적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한다.
직원만족도를 높이고,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우해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순환보직제 개선 등 혁신과제를 발굴한다.
지방청별로 관리하는 우수인력을 본청 차원의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우수인재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사상 우대를 주고, 유능한 여성관리자도 육성한다.
특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개인별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 선택기회 및 인사상 우대혜택을 주는 전문보직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비위혐의자, 품위손상자, 직무태만자 등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및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단,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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