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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⑨ ‘갑을 문제’ 국가가 해결…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기술유용·부당단가 인하·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도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갑을문제 개선 및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19일 문재인 새 정부는 각 분야별 과제 수행 운영에 대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을지로위원회’를 강화해 대통력 직속으로 설치 추진된다.


불공정 갑질처벌과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이 마련되며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 시킨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노무비용이 증가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올해 내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분식회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회계 규율 정비에도 나선다.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도 확대해 제재를 받은 기업들의 회사명과 해당 기업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 지 등을 공개하며 주가조작 범죄도 엄중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리주기를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기존 징역 5년에서 7년사이를 10년으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 20억원까지만 가능하던 규정을 폐지해 앞으로는 분식회계‧부실감사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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