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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정운영 5개년 계획]⑦ 금융감독체제 개편…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정책 실명제 확대·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추진 전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한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교육과 금융 관련 민원·분쟁 조정 등 사후적인 보호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각각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이견은 없다"면서도 "금감원과 분리해 별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처럼 금감원 내에 두는 것으로도 충분한지, 검사 권한 별도 부여 여부와 예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금감원 내에서 같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향후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각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마땅히 조정할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서둘지 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또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 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과 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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