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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⑪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일부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된다.


19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영역인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 마련‧추진되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공정거래 감시 활동을 위해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별 조직‧인력 확대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오는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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