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관련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행 사업자가 담당하는 대리징수를 카드사 단계에서 걷는 방안이다.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가 본격적인 추진대상이 된 것은 2015년의 일로 국세청은 2015년 10월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카드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걷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핸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구입하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비자가 일일이 납부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판매자가 물건을 팔 때 정부를 대신해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받았다가 분기 또는 반기별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세금은 즉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편의상 사업자가 대리징수해 납부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행정소모를 줄이고, 사업자는 납부까지 이자효과 및 자금유동효과를 보게 해준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카드를 통해 대부분의 매입결제가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낸 부가가치세를 모았다가 특정 시기에 몰아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고철상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기 직전 고의로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어 현행 대리징수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는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스란히 소득세 누락으로도 연결된다.
당국은 지난해 세법개정안 당시 이 내용을 법안에 넣는 것을 검토하다 무산됐는데 카드사와 업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 구매자가 납부한 돈인데, 현 대리징수제 체계 내에선 고의폐업을 통해 탈루하는 것을 모두 대응하기 불가능하다”며 “카드사를 통할 경우 구매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여건이 충분한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대리징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는 유흥주점 등 고의폐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할 우려가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카드사 결제단계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사라지지만 과거 대리징수제를 하면서 누렸던 이자효과 등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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