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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세제개편 ①] ‘최고세율 인상’ 들썩이는 소득세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최고세율 겨냥, 한국당도 이자배당소득 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J노믹스 출범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균등과세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이에 맞춰 이자배당소득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법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국내 조세부담률은 19.4%로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보다 약 5%p 가량 낮다. 이는 조세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과 추가적인 증세주장의 주요 논거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5년간 66조원 조세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입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폭 올리고,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을 추진했으나, 정작 달성한 것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세율 40%의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설정한 것에 불과했다.

이들 3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개정을 통해 적게는 1조~3조원의 재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당시 추산으로 세수증대 효과는 6600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정권이 바뀌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태세를 정비해 소득세법상 고소득층 과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엔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과세표준 7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세율 50%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60%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기준 소득 1분위 구간은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5분위 구간은 2.1% 늘어나는 등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 세율체계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민주당보다 목소리 높이는 낮지만,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자는 데에는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5월 31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상 실 소유자의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 38%를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에 맞춰 40%로 끌어올리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정부가 장단을 맞출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기획재정부 기자간담회에서 “명목세율 인상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은 현 상태에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세입 측면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명목세율 인상에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은 적극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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