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외국인 관광객 감소·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의 신청에 한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이밖에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에 나선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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