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전화 ARS서비스를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내 수정사항 없으면, 전화 ARS로 확인하면 신고 끝
신고 오류 막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인 필수
이번 신고부터는 전화 ARS 서비스(국번 없이 1544-3737)를 통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인 160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및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수정을 감안해 납부할 세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엔 전화 ARS서비스를 통해 세액만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실수를 막기 위해 홈택스 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내엔 신고 안내 유형,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등 잘못된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 및 복식부기 의무자 60만명에 대해선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 등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 및 매입금액 대비 증빙 수취 여부 확인 등 실수하기 쉬운 내용 등 확인하면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가 사전 수임동의를 했다면, 세무대리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누리집이 운영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재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미리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찾아오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 제공되는 납부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전화 ARS 서비스 및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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