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내부 감사에 분식회계 감독 책임 부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준 운영, 자산 1천억 이상 회사 적용 ‘2023년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감사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독 책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부감사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관련 의무를 명료화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을 선임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의사는 외부 전문가 선임비용 지급의무를 부여받는 등 내부감사의 조사·조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외부감사인 선임시 지난 3년간 선임방식, 계약결정방식, 최근 3년간 감사·비감사용역 수행현황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그간 서면으로만 검토하면 끝났던 것이 검사·관찰·조회 등을 통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입시기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까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대상법인 전체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감사 외 주주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직접 보고의무를 가지며,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별도등록해 관리하며, 담당자에 대한 책임성 등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분식회계·부실감사가 적발된 회사의 경우,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를 병과하게 되며, 직무정지 기간 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직무정지를 연장하거나 감사인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가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