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상장사 50%까지 감사인 지정 확대

상장사 중 10% 직권지정, 선택지정 40%…지정 전 보수협의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의 약 50%가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덤핑, 연속감사 등 기존 자유수임제 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재제종료 후 5년 이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선택지정 대상 감사인에 대해 사전 입찰가 확인한 상장사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직권지정제 대상은 전체 상장사의 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직권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6.84% 수준이다. 

더불어 상장사 약 40%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선택지정제란 회사 측이 구성한 감사인 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할 감사인 3곳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회사나 금융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이 큰 회사가 대상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거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자산양수도가 잦은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감사인 추천위원회는 회사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지배주주와 임원 외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 2인, 지배주주와 임원 외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2인, 지배주주와 임원 외 가장 많은 보통주를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감사인 추천 시 사전에 감사보수를 협의할 수 없으며,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해선 안 된다. 

증선위는 추천받은 감사인의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추천위에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법 개정 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부터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선택지정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13년~2018년 사이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계속 자유수임 등을 고려해 지정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주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던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회사 규모를 고려해 전체 상장사에 도입한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과 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 사업보고서부턴 자산 5000억원 이상, 2022년부터는 1000억원 이상 상장사, 2023년부터는 코스피·코스닥 등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