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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쥐어짜는 감사 없앤다…표준감사시간 도입

자율규제로 운영하되 미달 시 선택지정제 적용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 자산규모별, 업종별 빅4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해 평균값의 산출·조정 등 다양한 산정방식을 검토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 제시한다. 

다양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전면 의무가 아닌 자율규제로 운영하게 하되, 적정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해선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회사·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적정 표준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5영업일을 한도로 1회 기한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단, 제출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제출기한 7일 전 금감원에 신고하고, 지연사유 및 연장기간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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