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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EB하나은행 “최순실 딸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은 특혜 아냐”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KEB하나은행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30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먼저 KEB하나은행은 정씨에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 외화지급보증서는 기업, 개인 발급이 모두 가능하며 이례적인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KEB하나은행의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총 6975명이고 이중 개인고객은 802명으로 약 11.5%에 해당된다또한 외화지급보증서는 부동산담보를 취득 후 발행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당행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으며, 본건과 관련해 취급된 대출도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외화 대출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가지고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은 바 있다.

 

KEB하나은행이 강원도 평창 소재 땅 등 담보물에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9200유로(36000만원). 보통 대출액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가 빌린 돈은 약 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독일에서 정씨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독일법인장 이모씨가 지난 2일 글로벌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독일법인장은 1962년생(55)으로 해외근무 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영업실적 및 뛰어난 업무 추진력 등을 감안해 적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거쳐 임원으로 선임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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