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의 부책심사 대출 및 징계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년-2016년 상반기까지 하자대출 의심거래는 총 52만2047건, 대출금액은 59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자대출 의심거래는 대출의 취급 또는 관리에 있어 부적절하게 취급된 대출로 통상 은행들은 여신관리규정 등을 통해 대출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심거래 중 하자대출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를 하게 된다
은행별 하자대출 의심거래를 살펴보면, 일반은행 중 KB국민은행(12만1966건/대출금액 1171억원), 씨티은행(12만61건/대출금액 133억원), KEB하나은행(6만6419건/대출금액 833억원) 순으로 의심거래가 많았으며, 특수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2만8156건/대출금액 732억원), 기업은행(2만4971건/대출금액 947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부적절하게 취급한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대출은 결국 은행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므로 대출취급에 있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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